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지역 등 고시

[발령 2013. 9.27.] [보건복지부고시 , 2013. 9.27.,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에 따른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재난지역 및 보험료 경감 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지역)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난지역은 2013년 7월 27일, 8월 9일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가평군·이천시·여주군,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평창군, 인제군으로 한다.

제3조(경감기간) 제2조에 따른 재난지역의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에 따른 보험료 경감은 2013년 8월분부터 10월분까지 적용한다. 다만,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2013년 8월분부터 2014년 1월분까지 적용한다.

부칙<제2013-148호,2013.9.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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